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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24 2017나244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8.부터 2016. 3. 31.까지 피고 소속 현장소장 및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그 중 2016. 3. 8.부터 2016. 3. 31.까지의 임금 2,01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1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8. 피고와 임금 월 2,5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1. 8.부터 2016. 3. 31.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 소속 현장소장 및 경리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 8.부터 2016. 3. 7.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3. 8.부터 2016.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1,935,483원(= 월 2,500,000원 × 24/31개월, 원 미만 버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8.부터 2016.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1,935,483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정산합의 항변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및 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6. 3. 8.부터 2016. 3. 31.까지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정산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8.부터 2016. 3.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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