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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나219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 1.부터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11월 임금 중 일부인 729,550원, 12월 임금 3,647,780원, 퇴직금 3,475,80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53,1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에서 합계 1,461,074원을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실제 납부한 금액은 235,980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 상당인 1,225,094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225,09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미지급 임금 부분에 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1.부터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6. 12. 31.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11월분 임금 중 일부인 729,550원 및 12월분 임금 3,647,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4,377,330원(= 729,550원 3,647,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일용직 직원으로 당시 관례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퇴직할 무렵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11월 및 12월분의 임금에서 미납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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