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6] 피고인은 2015. 11. 6. 12:28 경 충북 단양군 D 마을 뒤 야산에서 피해자 E이 2009년 경 식재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9년 근 산양 산삼 약 10 뿌리를 곡괭이로 캐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44]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F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진행하던 경북 울진군 소재 건설현장에서 2014. 9. 30.부터 2014. 12. 3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10. 분 임금 2,000,000원, 2014. 11. 분 임금 3,500,000원, 2014. 12. 분 임금 3,500,000원 합계 9,0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4. 12. 22.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11. 분 임금 1,875,000원, 2014. 12. 분 임금 1,875,000원 합계 3,750,000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총 12,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영상 CD
1. 각 사진 [2016 고단 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