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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5 2018고정42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1. 31. 경 부산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 디 볼, 아나 바, 위니, 클 렌 등 의약품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3,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택배로 위 의약품을 배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8. 경까지 86 차례에 걸쳐 11,674,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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