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91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애견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5. 17:34 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에게 12,000원을 받고 강아지 기생충 치료제인 전문의약품 심장 사상충 약 3 정을 판매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위서
1. 판매 당시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