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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9 2017가단687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2느합10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2014. 3. 3.자 조정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2.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느합10호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3.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3. 21.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가.

피고(결정문에는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편의상 이 사건에서의 당사자 지위에 따라 기재한다. 이하 같다)는 원고(결정문에는 “상대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편의상 이 사건에서의 당사자 지위에 따라 기재한다. 이하 같다) A로부터 31,742,221원, 원고 B, C, D으로부터 각 21,161,4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2/33 지분, 원고 B에게 4/99 지분, 원고 C에게 4/99 지분, 원고 D에게 4/99 지분에 관하여 이 결정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는 2/33 지분, 원고 B은 4/99 지분, 원고 C은 4/99 지분, 원고 D은 4/99 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이 결정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 A는 31,742,221원, 원고 B, C, D은 각 21,161,480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결정사항 제1의 가.

항에 기재된 각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결정사항 제1의 가.

항에 기재된 각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결정사항 제1의 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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