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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07 2015가단473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경 원고와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느합2 상속재산분할 사건(청구인 B, 상대방 피고, 이하 ‘이 사건 가사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성공보수)

가. 성공보수 :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승소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소송상 확정된 지연이자를 포함한다) 특약사항 성공보수 5%는 소 청구취지 2항에 대한 금 172,000,000원에 대한 취소시 수령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가사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청구인 B(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가사소송 진행 중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청구금액을 1,517,773,736원으로 확장하였다.

변경전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1 목록 제1, 2, 3 기재 각 부동산의 각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변경후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823,487,736분의 760,487,73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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