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10391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망 E(2015. 11.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망인은 1965. 12. 7.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망인이 1991. 5. 30.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씩 증여하였다.

3) 망인과 피고들은 1992. 5.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였고,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 성립 1) 망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0. 21.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망인의 1/4 지분을 각각 원고가 5/32 지분, 피고들이 각 1/32 지분씩 상속하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5/32 지분, 피고들이 각 9/32 지분씩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2. 23.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각각 원고가 5/32 지분, 피고들이 각 9/3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1)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각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는 피고 B과 피고 D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및 피고들, 근저당권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