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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8가단72414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소외 C이 2014. 3. 20. 피고에게 한 액면금 5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3. 20., 지급기일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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