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법무법인C이2014. 9.30. 작성한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 F는 2012. 9. 20.경 주식회사 G에게 자신들이 공유하는 안양시 만안구 H 토지에 건물(건물명 ‘I’, 이하 ‘I’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2013. 4. 2.경 시공사가 피고로 변경되어 피고가 I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F는 2014. 3. 3.경 위 토지 및 I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4. 1. 위 H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에게 D은 2014. 9.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4년 제992호로 액면금 5억 원, 발행인 D,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9. 18.,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7호증의 2)를, 원고는 2014. 9. 30. 액면금 5억 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9. 3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7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해 주었다. 라.
I은 2016. 1. 15.경 분양이 완료되었고, 분양대금은 모두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원고는 2016. 4. 30.경 J에게 원고의 E에 대한 I 시행사업에 따른 정산금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J와 D은 2016. 5.경 E 등을 상대로 I 시행사업에 따른 정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되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K로 원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L건물, M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8.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7. 9. 15.경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139,327,70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 12,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