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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3581】 피고인은 2017. 7. 6.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공연 티켓 판매합니다

’ 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공연 티켓 대금으로 16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제품을 배송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016】 피고인은 2017. 8. 3. 경 울산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쿨 프 레 소( 이동식 에어컨 )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11 만 원을 보내면 택배로 쿨프레소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1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을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쿨프레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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