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4.자 2016카확42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확425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3. 24.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1122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2,217,039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2017. 4.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9. 1. 22. 의정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다음 날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경매사건의 비용은 인지대 17,000원, 등록세 등(교육세 포함한 등록면허세) 5,310원, 송달료 147,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1,578,960원 및 법무사 보수료 220,000원 등 합계 1,968,270원이다. 라.
원고는 2019. 5. 14. 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2265호로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7,812,530원(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 각 2,217,039원 및 이에 대한 2017. 4. 3.부터 2019. 5. 16.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각 705,091원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경매사건 비용 1,968,27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조합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 및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경매사건의 집행비용은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