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확1189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380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C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394,490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확1189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결정은 2017. 6. 1. 확정되었다.
나. C은 이 사건 결정과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9307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1. 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2018금 제 6611호로 이 사건 결정 금액을 포함하여 44,006,727원을 공탁하였고, C은 2018. 11. 9. 이를 출급하였다. 라.
한편 C은 2018. 10. 22.경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양도통지가 2018. 10. 23. 원고에게 도달되었으며, 피고는 2018. 12. 19. 이 사건 결정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의 소송비용액채권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피고도 공탁금이 위 결정의 채권액에 충당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