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로서 그 대지권 부분을 포함하여 소외 D(원고들 및 피고의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7. 2. 22. 원고들 앞으로 2017. 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은 원고들이 소외 D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추정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증여할 당시 D은 노인성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무효이고 원고들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며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D이 2015. 5. 20.부터 2017. 5. 12.까지 노인성 치매(임상적 추정)로 성진의료재단 동산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증여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호실과 피고 소유인 부산 사하구 E 2층 주택을 서로 맞바꾸어 거주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그와 같은 권원으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이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