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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4가단373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7. 7.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2015. 8. 7.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드단3651, 5909)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2007. 9.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계약 내용을 문서(증여계약서)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원고와 피고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항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만한 혼인관계 유지 및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체결되었으나 그 이후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항변한다.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전후하여 잦은 부부싸움 등으로 관계가 좋지 못하여 협의이혼을 논의하다가 피고가 집을 나옴으로써 별거하던 중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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