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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5 2019가단737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42,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23. 21:5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 소재 원고의 주소지에 찾아가 원고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아 비틀어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8. 12. 20. 같은 법원 2018고단1281호 사건에서 피고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2.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원고의 남편 사이의 다툼에 개입하는 등 이 사건 가해행위 발생에 원고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와 원고 남편의 말다툼을 말리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히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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