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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3 2019고단2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7.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후 2017.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7: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AA실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피해자 AB(47세)가 방장에게 ‘피고인에게서 냄새가 나리 자리를 바꿔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바닥판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B,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거실 이력조회 및 채증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편철)

1. 피해자 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수십회 있다.

그럼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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