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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5.13 2019가단110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14차123호 대여금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나. C, D은 2010. 12. 27. E과, E에게 원고의 지분 각 25.5% 합계 51%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E은 C 등에게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차입금으로 정리된 합계 582,312,974원을 2011. 8. 31.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C 등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위 차입금에서 1억 2,000만 원이 상환된 것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계약’, 원고의 사원명부상 매도인 지분에 관한 사원권의 실질적 권리자는 C의 형 F과 D의 아버지 G이었고, E은 위 계약 이후 원고의 사원명부상 매수한 지분에 관한 사원권을 H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E은 그 무렵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차입금(462,312,97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C는 2012. 6. 5. H,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사원지분의 양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최초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31265호로 제기되었으나, 이 법원 2012가단2882호로 이송되었고,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이 법원 2012가합370호 사건으로 진행되었다). 라.

위 소송 계속 중 F은 I 명의로 2012. 12. 6. H와, H로부터 원고 지분 51%를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계약’). F은 H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2012. 12. 14.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3. 1. 16. 위 사원권양도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H는 2012. 12. 12. 원고 공동대표이사, 이사를 사임하였고, C는 같은 날 단독으로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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