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14차123호 대여금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나. C, D은 2010. 12. 27. E과, E에게 원고의 지분 각 25.5% 합계 51%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E은 C 등에게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차입금으로 정리된 합계 582,312,974원을 2011. 8. 31.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C 등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위 차입금에서 1억 2,000만 원이 상환된 것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계약’, 원고의 사원명부상 매도인 지분에 관한 사원권의 실질적 권리자는 C의 형 F과 D의 아버지 G이었고, E은 위 계약 이후 원고의 사원명부상 매수한 지분에 관한 사원권을 H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E은 그 무렵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차입금(462,312,97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C는 2012. 6. 5. H,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사원지분의 양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최초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31265호로 제기되었으나, 이 법원 2012가단2882호로 이송되었고,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이 법원 2012가합370호 사건으로 진행되었다). 라.
위 소송 계속 중 F은 I 명의로 2012. 12. 6. H와, H로부터 원고 지분 51%를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계약’). F은 H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2012. 12. 14.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3. 1. 16. 위 사원권양도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H는 2012. 12. 12. 원고 공동대표이사, 이사를 사임하였고, C는 같은 날 단독으로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