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6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 레 콜로 라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도로를 봉 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35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철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4세) 과 피해자 I( 남, 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