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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1.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7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림 삼거리 방면에서 신대 방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D(59 세) 이 운전하는 E 노선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여 위 노선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승객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후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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