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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25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년 12월 중순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고시원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1층 휴게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1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6개, 요구르트 2개, 가공 소시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1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8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년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관리의 위 D고시원에 이르러 음식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해 칩입한 후, 1층 휴게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17,500원 상당의 날계란 10개, 구이용 햄 3개, 1.5리터 짜리 오렌지 쥬스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10월 말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고시원에 이르러 음식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해 칩입한 후, 1층 휴게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16,000원 상당의 요구르트 8개, 바나나 우유 4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9. 11:15경 피해자 F 관리의 위 G고시원에 이르러 음식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해 칩입한 후, 1층 휴게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3,200원 상당의 계란 10개, 초코파이 6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각 진술서

4. CC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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