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8』 피고인은 2019. 12. 1. 05:15경 부천시 B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이르러, 자동문 버튼을 눌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0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6. 18:00경 부천시 E 소재 ‘F’ 사우나 내 모임방에서, 피해자 G이 놓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H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18:17경 부천시 I, 1층 J호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에서, 시가 500원 상당의 껌 1통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52』 피고인은 무직으로,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25세)이 관리하는 N 건물에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1. 9. 01:14경 위 N 창고(O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도난경보음이 울려 놀라서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03:00경 위 N 창고(O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시정되어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9. 01:23경 위 N 사무실(P호)에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