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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39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92』 피고인은 2017. 2월경 지인으로부터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여,38세)을 소개 받아 몇 달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3. 오후시간경 광주 북구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할 말이 있으니 모텔로 오라고 하여 같은 날 15:20경 피해자가 위 모텔로 찾아왔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월요일날 나가서 어디갔냐, 어떤 새끼한테 갔어, 몸 굴리러 갔냐” 라고 피해자를 추궁하며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다가 다음 날인 2018. 2. 14. 03:00경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4-5회 때리고, 죽여버린다며 손으로 목을 조른 후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및 손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8. 2. 14. 11:00경 제1항 기재 ‘D 모텔' F호로 방을 옮긴 후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2018. 2. 15. 06:00경 잠을 자려고 누우려는 피해자에게 “때려서 미안하다. 다른 남자랑 잤으니 나랑도 자야한다,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로 남겨야 한다” 고 말하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침대 옆에 휴대폰 카메라를 세워두고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자신의 성기와 가슴을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나 이거 안빨면 안돼” 라고 거부함에도 피고인이 “야 너 인나봐, 너 살인나고 싶냐” 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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