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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5고단1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H 포터 화물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I(여, 55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6. 21:5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일행 1명과 함께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L’ 앞 도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운전석 등받이와 피해자의 허리 사이의 공간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피해자가 “지금 뭐하세요 ”라고 항의를 함에도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대리 운전한 M과 사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N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M의 엉덩이와 어깨를 만질 수 없었고, 실제로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M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좌석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태연하게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추행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보복의 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만을 신고하여도 충분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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