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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4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20:00경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옥계동 삼대째 순두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석교동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약 20년 전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 피해자의 처벌의사 책임보험 가입,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20년 이상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음), 피고인의 진지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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