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20: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홈플러스’ 인근 골목으로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