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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04 2012고단1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20: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홈플러스’ 인근 골목으로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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