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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7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2013. 12. 26. 22: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소재 동대구역 수하물 보관소 내에서 ‘B’에게 45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그 대가로 위 ‘B’이 수하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12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27. 21: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고,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고, 그 다음날인 28. 01: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피고인이 상당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온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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