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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5.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0. 1. 1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주사기(증 제3호)와 알코올 솜(증 제4호)은 판시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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