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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4837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경 요추간 원판탈출증(HLD)으로 척추에 핀 2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가 2015. 5. 11.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소재의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C로부터 척추에 삽입되어 있던 핀 2조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핀 1조를 추가로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양쪽 발바닥과 좌측 엉덩이 부분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5. 10. 19. E병원에서 실시된 근전도검사 등에서 양측 요추와 천추에 신경근 병증, 호환성 마비증후군 증상 등을 보였다.

다. 원고는 현재 신경인성 방광 등에 의한 요실금, 항문 괄약근 기능 약화 등에 따른 배변조절기능상실 등(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을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5, 갑 제5호증의 2, 6,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① 이 사건 수술 과정에 원고의 척추에 핀 1조를 추가로 삽입하면서도 그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수술 과정에 핀교체술을 잘못 시술하는 바람에 항문과 방광에 연결된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거나 손상시켜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시술 상의 잘못 주장(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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