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12.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6.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729] 피고인은 2012. 8. 12.경 금은방에서 반지 등을 훔친 뒤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E 금은방에 들어가 반지 가격을 알아보는 척 하면서 여성 2명 이외에 다른 운영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E’에서 반지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12. 18:20경 위 ‘E’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C(여, 56세), D(여, 30세)에게 “14K 커플링 반지를 사겠다”고 말한 후 마치 반지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선물 포장 여부를 확인하느라 주의가 소홀해 진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4만 원 상당의 14K 커플링 반지 2개를 손에 쥐고 도망가려고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얼굴, 팔,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이 비상벨을 울린 뒤 피고인에게 뛰어가자 피해자 C에게 “반지 놨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C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 도주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지부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2고합767]
1. 2012. 8. 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