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2012년형제17582호 사건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20. 15: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쇼핑몰 지하 62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 종업원 G에게 반지 등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한 뒤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반지 1개를 가짜반지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1. 19:25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반지를 선물할 것이다. 어떤 게 괜찮냐.”라고 하여 그 곳 진열대 안에 비치된 반지를 꺼내게 하면서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한 뒤 진열대 상판 위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 15:07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에서 등을 돌리고 밥을 먹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2,000원 상당의 14k 금발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15:18경 위 ‘L’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K이 매장을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1,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2,2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 2. 21: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 영상문화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등 카드 총 6매, 주민등록증, 현금 3,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