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31. 12: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부모님에게 선물할 커플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진열대에 있는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3,000원 상당의 남자용 백금반지 1개, 시가 473,000원 상당의 여자용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5. 16:4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부모님에게 선물할 커플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진열대에 있는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남자용 14K 반지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여성용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출소일자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