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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4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31. 12: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부모님에게 선물할 커플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진열대에 있는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3,000원 상당의 남자용 백금반지 1개, 시가 473,000원 상당의 여자용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5. 16:4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부모님에게 선물할 커플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진열대에 있는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남자용 14K 반지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여성용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출소일자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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