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3.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E(52세)가 운영하는 ㈜F에서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경비업체 직원과 함께 진입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D, E로부터 공사현장 출입을 제지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공사현장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몸통을 잡고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경비업체 직원과 함께 공사현장 내부로 진입한 후, 피해자 D이 내부 출입문을 가로막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재차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을 벽으로 밀친 다음 멱살을 잡고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이 다시 내부 출입문을 가로막자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내부 출입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팔과 뒷목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D 재생내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해당 건물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들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폭행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