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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327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5. 13:15경 서울 중구 C 소재 2층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재개발구역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타인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못으로 박아놓은 출입문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뜯은 다음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택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알루미늄 섀시를 뜯어내려던 중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D에게 붙잡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놓아주지 않고 피고인의 입에 손을 넣어 말을 못하게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물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의 정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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