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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2 2014고단1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대표, 피고인 B은 위 법인 총무부 부장,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0.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토지와 공장건물 3동, 산업용기계 등을 주식회사 D 명의로 경매낙찰 받았으나,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장 점유를 계속하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4. 16:00경 위 주식회사 F A동 공장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건물의 출입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피해자 소유인 A동 공장 출입문 열쇠를 내리쳐 손괴하고 파손된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내부에 또 다른 열쇠로 출입문이 잠겨 있어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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