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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6 2015가합101749
선급금 반환 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들에게 364,7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대국건설산업 주식회사를 주간사로 하여 2012. 7.경 부산광역시로부터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건설공사(B)’를 도급받았다.

나. 합벽식옹벽 설치공사 관련 1) 원고들은 2012. 11. 7. 피고 회사에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건설공사(B) 중 합벽식옹벽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1. 발주자: 부산광역시 원사업명: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건설공사(B)

2. 하도급공사명: 상기공사 중 합벽식옹벽 설치공사

4. 공사기간: 착공 2012. 11. 7., 준공 2013. 7. 22. 5. 계약금액: 2,035,000,000원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 대국건설산업(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 A(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헙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22조(선급금) ① 갑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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