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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0 2018고단101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아 2018. 5. 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 고단 1010]

1. 피고인은 2018. 7. 18. 04:23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그 곳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그 곳 유리 소재 현관문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0. 01:40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덩이( 직경 약 20cm )를 그 곳 유리 재질 출입문을 향해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064]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10. 02:20 경 술에 취해 노상을 배회하다가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43 세), 피해자 K( 여, 45세) 부부가 거주하는 ‘L 어린이집' 사택 앞에 이르러 그곳 정원에 있는 개가 크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정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가 크게 짖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J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 J이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재차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의 머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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