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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27 2018가단36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4. 10. 14.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E의 D에 대한 11,573,660원(2014. 7. 31. 기준 미상환원금)의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F는 E로부터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고, 2014. 11. 10. D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8. 31.경 F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2016. 6. 27.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39663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6. 7. 13. D에게 ‘D은 원고에게 20,168,489원 및 그중 11,463,896원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8. 10. D에게 송달되어 2016. 8. 25. 확정되었다.

다. D의 아버지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1. 25. 사망하였고, 2016. 1. 26. 상속재산인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11. 25.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D의 누나이자 망인의 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4170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4169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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