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C,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합344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30.부터 2011. 4.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자백간주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에 대한 위 판결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3.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9.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기242호로 강제집행정지(이하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정지’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2. 9. 20. 그 담보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년 금 제617호로 현금 15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차 공탁금’이라 한다), 2012. 9. 20.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2. 9. 20.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사건의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1528호로 청구이의(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라고 한다)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29.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3나123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3.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4다50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24.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던 2013. 9. 30.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타채2720호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