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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6 2013고단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14:4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8 세) 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 녀로 하여금 가출을 하도록 종용하였다고

오해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적재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총 길이 약 8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 팔뚝,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씩 내리치고, 그곳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 총 길이 약 10cm)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목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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