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리모델링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잔금 20,00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1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 위 계약상의 공사대금 잔금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인 위 계약상의 공사대금 잔금청구 부분(기각된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을 리모델링한 후 놀이학교를 개원하기로 하고, 2014. 6. 12.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공사를 도급주었는데(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와 같이 체결된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약정된 공사완료일에 관하여는 아래 4.의
다. (3)항에서 따로 설시한다
]. 공사명 : B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공사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1차 계약금 : 계약시 30,000,000원, 2차 기성금 : 목자재 반입시 50,000,000원, 3차 공사 잔여금 : 공사완료 확인시 20,000,000원 지체상금 :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1000 공사범위
1. 외부공사 : 외부마감공사(시안참조), 울타리공사(2면), 현관출입문 공사, 천 연 잔디공사
2. 1층 내부공사 : 철거공사, 도서관공사, 상담실공사, 홀마감공사, 화장실마감 공사, 교실마감공사
3. 2층 내부공사 : 홀마감공사, 교실마감공사, 화장실마감공사
4. 지층공사 : 주방공사 준공(제22조)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