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E( 이하 ‘E’ 라 한다) 의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E의 인사 및 예산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E는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제 15회 순천시 미술대전( 이하 ‘ 미술대전’ 이라 한다) 을 주관하였다.
피고인은 미술대전을 위해 필요한 도록( 작품 홍보용 책자) 및 족자( 그림 전시용 액자 )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E가 납품업체에 지급한 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마치 피고인이 E에 운영비를 빌려 주는 것처럼 E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록 제작 관련 업무상 횡령 E는 F이 운영하는 ‘G’ 과 미술대전을 위해 필요한 도록 제작 및 납품 계약( 계약금액 4,610만 원) 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9. 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마치 피고인이 E에 돈을 빌려 주는 것처럼 E의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4. 경 E의 계좌( 계좌번호 H)에서 ‘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I을 통해 5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E에 빌려주는 것처럼 E의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22. 경 E의 계좌( 계좌번호 J)에서 ‘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족자 제작 관련 업무상 횡령 E는 K가 운영하는 ‘L’ 와 미술대전을 위해 필요한 족자 제작 및 납품 계약( 계약금액 1,006만 원)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