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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10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해자 C을 기망하지 않았다.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박 수속 및 냉각기 설치비용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년 3월 이후 피해자와 수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비용으로 냉각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에 대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냉각기 설치 의뢰가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① 피해자가 통영 소재 수족관을 최초로 임차한 시기는 2013년 5월경이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내 준 E 이외에 킹크랩 등을 수입운송할 선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E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킹크랩 등을 수입하려고 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② 2013. 4. 2. F가, 2013. 5. 18. E가 부산항을 출항하였다.

피해자는 선박 수리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박들의 출항을 허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활 가리비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중국으로 수출하여 그 수익금으로 선박 수리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 말을 믿고 출항시켜 주었다.”라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E가 일본이 아닌 중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는 대행업체인 L에 일본으로 입출항 요청을 했는데, 선주가 일방적으로 행선지를 중국으로 바꿨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대행의뢰를 받은 L가 선주의 요청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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