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노3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인 “피고인은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피고인은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3. 7.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부분을 “피고인은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3. 7.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전과 : 확정판결문 4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