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각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4569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338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8회에 걸쳐 마치 대금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는데, 이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근접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