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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014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8. 6. 25.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으로부터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분양대금 1,027,700,000원에 분양 받는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대금의 납부 일자는 아래와 같이 약정되었다.

납부 구분 납부 일자 납부금액( 원) 납 부 구분 납부 일자 납부금액( 원) 계약금 1차 2018. 6. 25. 51,385,000 중도 금 4차 2019. 10. 10. 102,770,000 계약 금 2차 2018. 7. 25. 51,385,000 중도 금 5차 2020. 3. 10. 102,770,000 중도 금 1차 2018. 8. 10. 102,770,000 중도 금 6차 2020. 7. 10. 102,770,000 중도 금 2차 2018. 12. 10. 102,770,000 잔 금 입주 예정일 308,310,000 중도 금 3차 2019. 5. 10. 102,770,000 2) 또한 위 분양계약서 제 2조 제 1 항 제 2호는 ‘ 중도 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회 이상 최고 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고, 제 3조 제 1 항은 ’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내지 제 5호 및 제 2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 는 위약금으로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코니 확장에 관한 옵션계약도 체결하였는데, 그 옵션계약의 대금은 19,960,000원이었고, 위 대금의 납부 일자는 계약금 1,996,000원은 계약 시, 잔 금 17,964,000원은 입주 예정일로 정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사이의 약정 체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 위 옵션계약도 포함, 이하 같음) 의 분양대금을 원고가 부담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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