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2. 30. 수분양자인 B과 사이에 C 5호 주택에 관하여 분양예정금액을 162,434,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1. 12. 30.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6,143,4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3. 3. 말경 위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B에서 피고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2013. 4. 12. 장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80,717,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3. 7. 8.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5호 주택에서 73호 주택(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같고,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만 최종분양가는 150,438,000원(잔금 53,577,600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14. 7. 31.로 변경 내지 확정되었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부동산(주택 대지) 분양 계약서 관련 법령, 장수군 C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제ㆍ개정 등에 따라 본 계약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령과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동산의 표시: 전라북도 장수군 D에 있는 C 73호(가번지) 분양대상 대지면적 주택면적 주택의 유형 비고 600㎡ 100㎡ 3-1 타입 면적 증감될 수 있음 금 162,434,000원 금액 증감될 수 있음 최종 금액: 금 원 위 표시의 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장수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분양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