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2. 12. 10. 피고와 사이에 대전 서구 D 상가 1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365,291,58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때 E상가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조합원으로 지급한 토지대금 중 59,811,810원은 2차 중도금에서, 8,472,29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제2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② “을(이 사건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갑(이 사건 피고)”은 중도금 납부일자를 “을”에게 별도로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점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60%는 입점일에, 나머지 40%는 사용승인일 이후 약정된 기일에 납부한다.
구 분 계약금(10%) 1차중도금(25%) 2차중도금(25%) 잔금(40%) 계약시 2013. 2. 2. 2013. 5. 2. 입점시 공급가 34,667,512 86,668,782 86,668,107 138,670,052 부가세 1,861,648 4,654,107 4,654,107 7,446,588 합계 36,529,160 91,322,890 91,322,890 146,116,640 ③ “을”은 반드시 분양대금을 “갑” 명의 분양대금 관리계좌에 “을” 명의의 무통장 입금방식(호수 포함)으로만 납부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책임은 “을”이 진다.
- 이하 중략 제11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제2조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45일 이상 연체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