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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4구합7829
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음식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과 1) 2013. 5. 2. 사업승인고시(연천군 고시 D) 2)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 1) 원고가 3,300/9,567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경기 연천군 E 목장용지 9,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던 원고 소유의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영위하던 양돈업(이하 ‘이 사건 양돈업’이라 한다)에 대한 각 손실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인정 목록 금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3,300/9,567) 191,362,740원 이 사건 각 지장물 206,930,650원 이 사건 양돈업(3개월 분 휴업손실보상) 57,650,000원 합계 455,943,390원 3) 수용개시일 : 2014. 1.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축사에 대하여 폐업손실보상을 할 것과, 손실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증액해줄 것을 주장 2) 재결 내용 :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93,082,510원으로 증액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모두 배척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양돈장은 악취가 발생하는 혐오기피시설이고, 이 사건 양돈업 시설 부지 근처에서는 따로 양돈업을 이전할 만한 부지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돈업에 대하여는 폐업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양돈업이 폐업손실보상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돈업 시설 부지는 1,000평 이상이므로 그 이전을 위해서는 1,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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