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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69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경기 연천군 B 목장용지 9567㎡ 중 9567분의 3300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양돈업, 음식폐기물처리시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수용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1. 21.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91,362,740원,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지장물에 관한 보상 및 위 양돈업 등에 대한 휴업보상 등 손실보상금을 합계 264,580,650원으로 산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4. 1. 14.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위 공탁금을 출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인 2014. 1.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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